영업일 기준 3일, 오늘부터 세나요 내일부터 세나요

"영업일 기준 3일"이 며칠인지 헷갈리는 이유는 독자가 계산을 못 해서가 아닙니다. "영업일"에 법으로 정해진 정의가 아예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법률은 조문에서 "3영업일"이라는 말을 쓰면서도, 그 말이 무엇인지는 정작 정해두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답은 하나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다만 자기 사례의 답을 스스로 확정하는 방법은 있습니다. 기산점이 언제인지, 영업일인지 달력일인지, 첫날을 세는지, 말일이 휴일이면 어떻게 되는지 — 이 네 가지만 순서대로 판정하면 됩니다. 이 글에서 네 가지를 전부 닫겠습니다.
요약 "영업일"은 법에 정의가 없어 계약서에 정의가 있으면 그게 우선합니다(민법 제155조). 기간의 첫날은 원칙적으로 빼고 셉니다(초일불산입, 민법 제157조). 같은 전자상거래법 안에서도 청약철회 "7일"은 달력일, 환급 "3영업일"은 영업일로 서로 다르게 셉니다.
"영업일"은 법이 쓰면서도 정의하지 않은 말입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받은 재화등의 대금을 환급하여야 한다."
법률 조문에 "3영업일"이 그대로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법 제2조(정의)를 보면 전자상거래, 통신판매, 통신판매업자, 통신판매중개, 소비자, 사업자가 정의되어 있고 "영업일"은 없습니다.
「할부거래법」과 「방문판매법」도 마찬가지로 "3영업일"을 쓰면서 그 뜻을 정의하지 않습니다. 이 소비자보호 3법 어디에도 정의 조항이 없습니다. 즉 "법에 없는 말"이 아니라 **"법이 쓰고 있는데 뜻을 정해두지 않은 말"**입니다. 이 차이가 중요합니다. 정의가 없으니 다투면 해석의 문제가 되고, 그래서 계약서가 힘을 갖습니다.
통상적인 실무 관행은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을 뺀 날을 영업일로 봅니다. 여기까지가 정직하게 말할 수 있는 한계입니다. "관행상 그렇게 봅니다"이지 "법적으로 그렇습니다"가 아닙니다.
★계약서에 정의가 있으면 계약서가 이깁니다
이건 해석이 아니라 조문에 직접 쓰여 있습니다. 민법 제155조입니다.
제155조(본장의 적용범위) 기간의 계산은 법령, 재판상의 처분 또는 법률행위에 다른 정한 바가 없으면 본장의 규정에 의한다.
계약은 법률행위입니다. 그러니 계약서나 약관에 "영업일이란 …을 말한다"는 정의 조항이 있으면, 민법의 기간 규정보다 그 정의가 먼저 적용됩니다.
그래서 실무에서 순서는 이렇습니다.
- 계약서·약관에 "영업일" 정의 조항이 있는지 먼저 찾는다
- 있으면 → 그 정의대로 센다. 끝.
- 없으면 → 민법 기간 규정 + 통상 관행(토·일·공휴일 제외)으로 간다
실제로 일부 금융회사 약관은 스스로 정의를 두고 있습니다. "회사가 영업점에서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날"이라 해놓고 토요일과 공휴일·대체공휴일을 제외한다고 명시하는 식입니다. 계약서를 열어 "영업일"을 Ctrl+F로 검색해보는 것이 첫 번째 할 일입니다. 정의 조항이 있는데도 관행으로 계산하면 처음부터 틀립니다.
첫날을 세느냐, 안 세느냐 — 초일불산입
가장 많이 틀리는 지점입니다. 근거 조문은 민법 제157조입니다.
제157조(기간의 기산점)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그 기간이 오전영시로부터 시작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원칙은 첫날을 빼는 것입니다. 예외는 단서에 있습니다. 그 기간이 오전 0시에 시작하는 경우에만 첫날을 셉니다.
무슨 뜻이냐면, 어떤 사건이 낮에 일어났다면 그날은 이미 일부가 지나간 조각난 하루입니다. 그 조각을 하루로 쳐주면 손해이므로 빼고, 다음 날 0시부터 온전한 첫날로 셉니다. 반대로 기간 자체가 어떤 날의 0시부터 시작하도록 정해져 있다면 그날은 온전한 하루이므로 셉니다.
이 지점에서 설명과 예시가 어긋난 자료를 흔히 봅니다. "시작일과 종료일을 모두 포함해 계산합니다"라고 써놓고, 정작 예시에서는 금요일 기준 3영업일 후를 다음 주 수요일로 답하는 식입니다. 수요일이라는 답은 금요일을 빼고 월·화·수를 센 결과, 즉 초일불산입을 적용한 결과인데 설명은 반대로 되어 있는 겁니다. 하필 독자가 가장 알고 싶은 그 지점에서요.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오늘부터 3영업일"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원칙은 오늘을 빼고 다음 영업일부터 1일로 세는 것입니다. 계약서에 "당일 포함" 같은 다른 정함이 있으면 그게 우선하고요(제155조).
★기산점이 '주문일'이 아닙니다 — 여기서 대부분 틀립니다
"환불 3영업일"을 계산할 때 대부분 환불 신청한 날이나 주문한 날부터 셉니다. 조문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전자상거래법 제18조제2항 각 호는 기산점을 이렇게 나눕니다.
| 상황 | 기산점 |
|---|---|
| 재화를 공급받은 경우 | 사업자가 재화를 반환받은 날 |
| 용역·디지털콘텐츠 | 청약철회를 한 날 |
| 재화를 공급하지 않은 경우 | 청약철회를 한 날 |
물건을 받았다가 반품하는 상황이라면, 3영업일은 내가 반품 신청한 날이 아니라 판매자가 물건을 돌려받은 날부터 시작합니다. 택배가 가는 데 이틀 걸렸다면 그 이틀은 3영업일에 들어가지도 않은 겁니다. 이 구간을 3영업일에 포함시켜 계산하면 기한을 잘못 잡게 되고, "3영업일이라더니 왜 아직이냐"는 오해가 자주 여기서 생깁니다.
반대로 아직 물건을 받지 않았거나 영상·이북 같은 디지털콘텐츠라면, 철회 의사를 밝힌 날이 기산점입니다. 반환을 기다릴 필요가 없으니까요.
★같은 법 안에서 "7일"과 "3영업일"은 다르게 셉니다
이게 "환불 언제 들어오냐"의 진짜 답입니다.
전자상거래법에는 두 개의 기간이 나옵니다. 청약철회를 할 수 있는 기간(7일)과, 철회 후 사업자가 돈을 돌려줘야 하는 기간(3영업일)입니다. 둘은 계산 방식이 다릅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 소비자정책국 전자거래과가 소비자24를 통해 공식 답변한 내용입니다. 청약철회기간 7일 계산에 관해서요.
- 전자상거래법에는 기간 계산 시 공휴일 산입 여부에 관한 별도 규정이 없으므로 민법 일반원칙을 따른다
- 기간 중간에 낀 토요일·공휴일은 제외되지 않는다 (그냥 함께 카운트)
-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공휴일이면 민법 제161조에 따라 다음 날로 연장된다
즉 "7일"은 달력일입니다. 주말이 끼어도 그냥 셉니다. 반면 "3영업일"은 영업일이라고 조문이 명시했으니 주말·공휴일을 뺍니다.
같은 법, 연달아 붙은 조문인데 세는 법이 다릅니다. 조문에 "영업일"이라고 쓰여 있는지, 그냥 "일"이라고 쓰여 있는지 — 글자 그대로 확인하는 것이 유일하게 확실한 방법입니다.
말일이 휴일이면 하루 밀립니다 (영업일 계산과는 별개입니다)
민법 제161조입니다.
제161조(공휴일 등과 기간의 만료점)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
원래 "공휴일"만 있던 조문에 2007년 개정(법률 제8720호, 2008년 3월 22일 시행)으로 "토요일"이 추가됐습니다. 주5일제가 자리 잡으면서 반영된 것입니다.
★여기서 반드시 구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제161조는 "말일 연장" 규정이지 "영업일 계산" 규정이 아닙니다. 이 둘을 섞어 설명한 자료가 많습니다.
- 달력일 기간(7일 등): 중간의 휴일은 그냥 센다. 다만 마지막 날이 토·일·공휴일이면 → 다음 날로 밀린다 (제161조)
- 영업일 기간(3영업일 등): 애초에 휴일을 세지 않는다. 그래서 마지막 날이 휴일일 일이 없다. 제161조가 개입할 여지가 거의 없다
두 개는 다른 메커니즘입니다. "영업일이니까 말일이 밀린다"는 설명은 틀린 설명입니다.
공휴일은 무엇을 말하나 — 2021년에 법률로 승격됐습니다
"토·일·공휴일을 뺀다"고 할 때 그 공휴일의 근거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입니다. 법률 제18291호로 2021년 7월 7일 제정, 2022년 1월 1일 시행됐습니다. 그전에는 대통령령이었던 것이 법률로 올라온 것입니다.
제2조가 정한 공휴일은 이렇습니다.
- 국경일 중 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 1월 1일
- 설날 연휴 3일 / 추석 연휴 3일
- 부처님오신날, 어린이날, 현충일, 기독탄신일
- 노동절(5월 1일)
-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 선거일
- 정부에서 수시로 지정하는 날
이 중 제헌절과 노동절은 2026년에 새로 들어온 것입니다(아래에서 자세히). 조문은 이렇게 바뀝니다. 그래서 "언젠가 외워둔 목록"이 아니라 원문을 봐야 합니다.
★마지막 항목이 임시공휴일의 법적 근거입니다. 조문 자체가 날짜가 아니라 "수시 지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임시공휴일이 예측 불가능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 법이 원래 그렇게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계약할 때 "몇 영업일"이라고 써두면, 나중에 임시공휴일이 지정되는 순간 실제 날짜가 조용히 밀립니다.
대체공휴일은 제3조입니다.
① 제2조에 따른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에는 대체공휴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대체공휴일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26년에 공휴일이 두 개 늘었습니다 — 계산기가 아직 모를 수 있습니다
2026년에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아직 반영하지 않은 달력과 계산기가 많습니다.
| 근거 법률 | 공포 | 시행 | |
|---|---|---|---|
| 제헌절 (7월 17일) | 법률 제21338호 | 2026. 2. 10. | 2026. 5. 11. |
| 노동절 (5월 1일) | 법률 제21543호 | 2026. 4. 9. | 2026. 5. 1. |
후속으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대통령령 제36290호로 2026년 4월 30일 공포됐습니다. 개정 이유는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하여 헌법정신에 대한 국민의식을 제고하고, 노동절을 공휴일로 지정하여 공휴일 운영의 통일성과 효율적인 행정 운영을 도모"
제헌절은 2008년에 공휴일에서 빠졌다가 18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노동절은 1963년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이후 63년 만에 관공서 공휴일이 됐습니다.
★이 변화가 "영업일" 문제의 가장 좋은 실물 증거입니다.
2026년 5월 1일 이전에,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이었지만, 관공서 공휴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은행은 쉬는데 관공서는 열었습니다. 같은 날이 은행 기준으로는 영업일이 아니고, 관공서 기준으로는 영업일이었던 겁니다.
"영업일"에 통일된 정의가 없다는 말이 추상적으로 들렸다면, 이게 그 구체적인 결과입니다. 실제로 답이 달랐습니다. 2026년부터 이 특정 불일치는 해소됐지만, 과거 기간을 소급해 계산하는 사안이라면 여전히 유효합니다.
도구 없이 직접 계산하는 방법
전부 수동으로 할 수 있습니다. 순서는 이렇습니다.
1단계 — 계약서를 먼저 연다. "영업일" 정의 조항이 있는지 검색합니다. 있으면 그 정의를 씁니다(민법 제155조). 여기서 끝날 수도 있습니다.
2단계 — 근거 조문의 글자를 확인한다. 법령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에서 무료로 볼 수 있습니다. "영업일"이라고 쓰여 있는지 그냥 "일"인지 봅니다. 전자상거래법이라면 제17조(청약철회 7일)와 제18조(환급 3영업일)를 각각 확인합니다.
3단계 — 기산점을 확정한다. 주문일이 아닙니다. 물건을 반환받은 날인지, 청약철회를 한 날인지 조문의 각 호를 봅니다.
4단계 — 첫날을 뺀다. 원칙은 초일불산입입니다(제157조). 그 기간이 오전 0시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면 첫날은 세지 않습니다.
5단계 — 공휴일을 확인한다. 그해 공휴일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공휴일에 관한 법률」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임시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이 지정됐는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6단계 — 말일을 점검한다. 달력일 기간이라면 마지막 날이 토·일·공휴일인지 봅니다. 맞으면 다음 날로 밀립니다(제161조).
문제는 5단계입니다. 한 해에 공휴일이 몇 개인지, 대체공휴일이 어디에 붙는지, 임시공휴일이 지정됐는지를 매번 손으로 확인하는 게 번거롭습니다. 게다가 2026년처럼 공휴일이 새로 생기면 손에 익은 달력이 틀립니다.
한국천문연구원 공식 공휴일 데이터로 시작일·종료일 사이 영업일 수를 계산하고, 연도별 공휴일 목록도 확인합니다

도구가 쓰는 데이터가 무엇인지 — 그리고 그 한계
우리 계산기는 한국천문연구원(KASI)의 특일 정보 API를 씁니다. 공공데이터포털에서 제공되고, 제공기관은 한국천문연구원입니다.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비용 무료입니다.
이 데이터가 주는 것은 국경일·공휴일·기념일·24절기·잡절 정보입니다. 각 날짜마다 명칭과 휴일 여부(isHoliday) 필드가 붙어 있습니다. 대체공휴일이나 임시공휴일이 지정되면 이 데이터에 반영됩니다.
★정직하게 밝힐 한계가 있습니다. isHoliday 필드가 뜻하는 것은 **"공공기관 휴일 여부"**입니다. 즉 관공서 기준입니다. 은행 기준도, 증권시장 기준도, 특정 회사 기준도 아닙니다.
그러니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 관공서·행정 기준 영업일 → 이 데이터가 그대로 답입니다
- 은행·증권 기준 → 대체로 같지만, 위에서 본 근로자의 날 같은 예외가 과거에 있었습니다. 약관의 정의를 확인하는 게 정확합니다
- 계약서에 자체 정의가 있는 경우 → 그 정의가 먼저입니다. 도구는 참고용입니다
도구는 관공서 기준으로 며칠인지를 정확하게 빠르게 알려주는 것까지 합니다. 그게 우리가 아는 범위이고, 그 이상을 말하지 않겠습니다.
사례별로 정리하면
"환불 3영업일이라는데 언제 들어오나" → 물건을 반품했다면 판매자가 물건을 받은 날부터, 디지털콘텐츠·용역이거나 아직 물건을 안 받았다면 철회 의사를 밝힌 날부터 셉니다. 그날은 원칙적으로 빼고(초일불산입), 다음 영업일부터 1·2·3을 셉니다. 주말과 공휴일은 세지 않습니다.
"청약철회 7일이라는데 주말 빼나요" → 안 뺍니다. 공정위 답변대로 중간의 토·일·공휴일은 그냥 셉니다. 다만 7일째 되는 날이 토·일·공휴일이면 다음 날까지 연장됩니다(제161조).
"계약서에 영업일 20일이라고 쓰여 있는데" → 계약서에 정의 조항이 있는지 먼저 봅니다. 있으면 그 정의가 이깁니다(제155조). 없으면 통상 관행(토·일·공휴일 제외)으로 봅니다. 다만 이건 관행이지 법적 정의가 아니므로, 분쟁 소지를 없애려면 계약할 때 정의를 써두는 게 확실합니다.
"기한이 언제까지인지 다투는 중이다" → 다툼은 대개 세 곳 중 하나에서 갈립니다. ①기산점을 잘못 잡았거나 ②첫날을 넣고 뺐거나 ③영업일과 달력일을 섞었거나. 상대와 이 세 개를 하나씩 맞춰보면 어디서 갈렸는지 대개 드러납니다.
자주 묻는 질문
"3영업일"에서 오늘을 포함하나요?
원칙적으로 포함하지 않습니다. 민법 제157조가 초일불산입을 정하고 있습니다. 예외는 그 기간이 오전 0시부터 시작하는 경우뿐입니다(제157조 단서). 다만 계약서에 "당일을 포함한다" 같은 다른 정함이 있으면 그게 우선합니다(제155조). 계약서를 먼저 확인하세요.
토요일은 영업일인가요?
법에 "영업일" 정의가 없어서 한 줄로 답할 수 없습니다. 통상 실무에서는 토요일을 영업일에서 뺍니다. 참고로 민법 제161조(말일 연장)에는 2007년 개정으로 "토요일"이 명시적으로 추가됐고, 2008년 3월 22일부터 시행 중입니다. 다만 이 조문은 말일 연장 규정이지 영업일 정의 규정이 아니라는 점은 구분해야 합니다.
임시공휴일이 갑자기 생기면 기한이 밀리나요?
영업일로 정해진 기간이라면 밀립니다. 세는 대상에서 하루가 빠지니까요. 임시공휴일의 근거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정부에서 수시로 지정하는 날"입니다. 조문 자체가 날짜가 아니라 "수시 지정"이라 사전에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기간이 걸린 사안이라면 그해 공휴일 목록을 실제로 확인하는 게 안전합니다.
2026년에 공휴일이 바뀌었다는데 뭐가 달라졌나요?
제헌절(7월 17일)과 노동절(5월 1일)이 공휴일로 새로 지정됐습니다. 노동절은 2026년 5월 1일부터(법률 제21543호), 제헌절은 2026년 5월 11일부터(법률 제21338호) 시행입니다. 후속으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대통령령 제36290호로 2026년 4월 30일 공포됐습니다. 제헌절은 2008년 제외 이후 18년 만의 복귀입니다. 오래된 달력이나 업데이트되지 않은 계산기는 이 두 날을 영업일로 잘못 셀 수 있습니다.
환급이 늦어지면 어떻게 되나요?
전자상거래법 제18조는 사업자가 환급을 지연한 경우, 지연기간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조문은 그 상한을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정하도록 하고 있고, 현행 시행령이 정한 이율은 연 15%입니다. 다만 시행령은 개정될 수 있으니, 실제로 청구하실 계획이라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시행령을 한 번 확인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정리
"영업일 기준 며칠"이 헷갈리는 건 정상입니다. 법이 그 말을 정의하지 않은 채 쓰고 있으니까요.
그래도 자기 사례의 답은 확정할 수 있습니다. 순서대로 네 가지만 판정하면 됩니다.
- 계약서에 정의가 있나? 있으면 그게 답입니다 (민법 제155조)
- 조문에 "영업일"이라 쓰였나, 그냥 "일"이라 쓰였나? 전자면 휴일을 빼고, 후자면 중간 휴일도 셉니다
- 기산점이 언제인가? 주문일이 아닙니다. 반환받은 날 또는 청약철회한 날입니다
- 첫날은 뺀다. 원칙은 초일불산입입니다 (민법 제157조). 달력일 기간이면 말일이 휴일인지도 봅니다 (제161조)
여기까지는 전문가 판단 없이 조문만으로 전부 답이 나옵니다. 남는 건 그해 공휴일이 실제로 며칠인지를 확인하는 작업뿐입니다. 그건 손으로 세는 것보다 공식 데이터를 보는 게 빠르고 정확합니다.
한국천문연구원 공식 공휴일 데이터로 시작일·종료일 사이 영업일 수를 계산하고, 연도별 공휴일 목록도 확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