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실수령액 계산 공식과 4대보험 소득세 원천징수 공제 가이드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나의 세전 연봉이나 월급을 기입하여 비과세 식대 등이 반영된 세후 실수령액을 즉시 계산해 보세요.

입사 면접을 통과하거나 해가 바뀌어 연봉 계약서에 서명을 할 때, 사인한 금액(예: 연봉 5,000만 원)과 매달 통장에 실제로 꽂히는 금액 사이에는 언제나 큰 격차가 존재합니다. 월급 명세서상에 찍히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그리고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원천적으로 공제된 후 지급되기 때문입니다. 본 글에서는 월 실수령액을 구하는 산식 공식과 보험 요율 기준을 해설합니다.


1. 연봉 실수령액 공제 항목 및 합산 공식

월 실수령액($S_{\text{net}}$)은 세전 기본 월급($S_{\text{gross}}$, 비과세 급여 포함)에서 다음의 공제액 총합($D_{\text{total}}$)을 뺀 차액으로 계산됩니다:

[ S_{\text{net}} = S_{\text{gross}} - D_{\text{total}} ]

[ D_{\text{total}} = D_{\text{np}} + D_{\text{nh}} + D_{\text{ltc}} + D_{\text{ei}} + T_{\text{income}} + T_{\text{local}} ]

공제 항목별 세부 요율 공식 (근로자 부담분 기준):

  • 국민연금 ($D_{\text{np}}$): 월 과세 소득액의 **4.5%**를 공제합니다. (단, 매년 고시되는 상한액 한도가 있어 최대 공제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건강보험 ($D_{\text{nh}}$): 월 과세 소득액의 **7.09%**의 절반인 **3.545%**를 공제합니다.
  • 장기요양보험 ($D_{\text{ltc}}$): 건강보험료 산출액의 일정 비율(최신 요율 기준 약 12.95%)을 공제합니다: [ D_{\text{ltc}} = D_{\text{nh}} \times 0.1295 ]
  • 고용보험 ($D_{\text{ei}}$): 월 과세 소득액의 **0.9%**를 공제합니다.
  • 근로소득세 ($T_{\text{income}}$): 국세청의 간이세액표를 기준으로 본인의 소득과 부양가족 수에 맞춰 원천징수 세액을 공제합니다.
  • 지방소득세 ($T_{\text{local}}$): 근로소득세의 **10%**를 부가 공제합니다: [ T_{\text{local}} = T_{\text{income}} \times 0.1 ]

2. 비과세 급여(식대 등) 차감 보정 효과

식대, 자녀보육수당 등 소득세 및 4대보험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비과세 급여가 급여 총액에 섞여 있는 경우, 공제액 규모가 소폭 감소하여 동일한 세전 총액 대비 실수령액이 올라가는 보정 효과가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세전 월급 400만 원 중 기본급 380만 원과 비과세 식대 20만 원이 지정된 경우:

  • 4대보험 요율 적용 대상 과세소득은 400만이 아닌 380만 원으로 제한됩니다.
  • 따라서 국민연금 공제액은 $400 \times 0.045 = 18\text{만 원}$이 아니라, $380 \times 0.045 = 17.1\text{만 원}$이 되어 월 9천 원 상당의 급여 보존 이득이 발생합니다.

[!WARNING] 세무 재정 면책 조항 본 실수령액 계산 결과는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근로자 4대보험 공약 요율과 간이세액표를 대입한 모의 참고 자료입니다. 개별 회사 규정에 따른 기타 공제금(사우회비, 노조회비, 퇴직연금 개인 납입분 등), 부양가족 공제 세분화 조건 및 실제 종합소득세 및 연말정산 환급 시기 결과에 따라 통장에 예치되는 최종 금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나의 세전 연봉이나 월급을 기입하여 비과세 식대 등이 반영된 세후 실수령액을 즉시 계산해 보세요.


3. 연말정산과 원천징수의 환류

매달 공제받는 소득세($T_{\text{income}}$)는 세무서가 간편하게 미리 징수하는 임시 세금입니다. 1년간 납부한 이 누적 임시 소득세의 합산 금액과, 이듬해 2월 **연말정산(Year-end Tax Settlement)**을 통해 신용카드 사용액, 의료비, 교육비 등 모든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대조해 도출한 '결정 세액'을 비교하여 기납부액이 많다면 차액을 13월의 월급으로 통장에 돌려받게 됩니다.

가격 보기카톡 무료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