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최저생계비 계산법과 변제율 공식

개인회생 안내에서 말하는 "월 변제금"은 대부분 하나의 뺄셈에서 나옵니다. 세후 월소득에서 가구원수별 최저생계비를 뺀 나머지가 매달 갚아야 할 돈이라는 계산입니다. 이 글은 그 공식을 손으로 직접 계산해보고, 변제율과 면책 예상 채무액이 어떤 순서로 나오는지 숫자로 확인합니다.
요약 ① 월 변제금 추정치 = 세후 월소득 − 가구원수별 최저생계비(0보다 작으면 0) ② 변제율(%) = 총 변제예정액(월 변제금×개월수) ÷ 총 채무원금 × 100 ③ 이 수치는 법원의 실제 인가 변제율과 다른 단순 추정치이며, 면책 예상 채무액은 변제 기간을 끝까지 마쳤을 때만 의미가 있습니다.
왜 헷갈리는 문제인가
개인회생 상담을 받아본 사람은 "소득에서 일정 금액을 빼고 나머지를 갚으면 된다"는 설명을 듣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일정 금액"이 어디서 나온 숫자인지는 설명을 들어도 잘 남지 않습니다.
가구원수가 다른 두 사람이 소득은 같은데 안내받은 변제금이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이유를 물으면 "최저생계비가 다르기 때문"이라는 답이 돌아오지만, 그 최저생계비가 가구원수별로 구체적으로 얼마인지는 알려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변제 기간을 36개월로 할지 60개월로 할지에 따라 변제율 숫자가 달라진다는 이야기도 흔히 듣습니다. 그런데 왜 기간이 늘어나면 변제율이 오히려 올라가는지는 직관과 반대라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이 글은 상담 없이도 그 표와 공식을 직접 확인하고 스스로 계산해볼 수 있도록 정리합니다.
최저생계비 표와 계산 공식 — 손으로 계산하는 법
개인회생 변제금을 손으로 계산하는 순서는 여섯 단계입니다.
- 본인을 포함한 가구원수를 확인합니다(1인~6인 이상).
- 아래 표에서 그 가구원수에 해당하는 최저생계비를 찾습니다.
- 월 가용소득 = 세후 평균 월소득 − 최저생계비를 계산합니다. 결과가 0보다 작으면 0으로 봅니다.
- 변제 계획 기간(36·48·60개월 중 하나)을 정합니다.
- 총 변제예정액 = 월 가용소득 × 변제개월수를 계산합니다.
- 변제율(%) = 총 변제예정액 ÷ 총 채무원금 × 100, 면책 예상 채무액 = 총 채무원금 − 총 변제예정액(0보다 작으면 0)을 계산합니다.
최저생계비는 보건복지부가 매년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60%를 가구원수별로 적용한 값입니다. 2026년 기준 표는 아래와 같습니다.
| 가구원수(본인 포함) | 최저생계비(월) |
|---|---|
| 1인 | 1,450,000원 |
| 2인 | 2,420,000원 |
| 3인 | 3,110,000원 |
| 4인 | 3,790,000원 |
| 5인 | 4,450,000원 |
| 6인 이상 | 5,080,000원 |
예시로 계산해보기
3인 가구, 세후 월소득 400만 원, 총 채무원금 8,000만 원인 경우로 직접 계산해보겠습니다. 3인 가구 최저생계비는 3,110,000원이므로 월 가용소득은 4,000,000 − 3,110,000 = 890,000원입니다.
변제 기간을 36개월로 두면 총 변제예정액은 890,000 × 36 = 32,040,000원이고, 변제율은 32,040,000 ÷ 80,000,000 × 100 = 40.05%, 면책 예상 채무액은 80,000,000 − 32,040,000 = 47,960,000원입니다.
같은 조건에서 변제 기간만 60개월로 늘리면 총 변제예정액은 890,000 × 60 = 53,400,000원, 변제율은 66.75%, 면책 예상 채무액은 26,600,000원으로 바뀝니다. 월 가용소득은 그대로인데 개월수가 늘어난 만큼 총 변제예정액과 변제율이 함께 커지는 구조입니다.
이 여섯 단계를 소득·채무·가구원수·기간이 바뀔 때마다 손으로 다시 계산하려면 매번 곱셈과 나눗셈을 반복해야 합니다. 저희 도구로 확인하기.
가구원수별 최저생계비 표를 반영해 월 변제금·변제율·면책 예상 채무액을 즉시 계산합니다. 입력한 소득·채무 정보는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자주 헷갈리는 부분
계산기가 보여주는 변제율은 최저생계비 기준 하나만 반영한 값입니다. 법원 인가 단계에서는 채무자가 보유한 재산의 청산가치보다 변제총액이 적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 등 추가 심사 요소가 함께 반영되므로, 실제 인가되는 변제율은 이 추정치와 다르게 확정될 수 있습니다.
| 구분 | 계산 방식 | 반영 요소 |
|---|---|---|
| 이 계산기의 추정 변제율 | 총 변제예정액 ÷ 총 채무원금 × 100 | 소득, 최저생계비, 변제 기간만 |
| 법원의 실제 인가 변제율 | 법원 심사를 거쳐 확정 | 청산가치보장 등 추가 심사 요소 포함 |
변제 기간을 36개월에서 60개월로 늘리면 변제율이 오히려 올라간다는 점도 자주 헷갈립니다. 월 가용소득(세후소득−최저생계비)은 기간을 늘려도 그대로이므로, 총 변제예정액(월 가용소득×개월수)이 커지고 총 채무원금은 고정이니 변제율도 함께 커지는 구조입니다. "기간이 기니까 부담이 준다"는 감각과 반대로 움직이는 지점입니다.
면책 예상 채무액도 조건이 붙는 숫자입니다. 계산기가 보여주는 면책 예상 채무액(총 채무원금−총 변제예정액)은 변제 계획대로 마지막 회차까지 완납했다고 가정한 결과입니다. 변제가 중간에 중단되면 이 수치는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가구원수를 고를 때도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계산기의 가구원수는 본인을 포함한 숫자이고, 6인을 넘는 가구도 6인 구간의 최저생계비를 그대로 적용합니다. 세후 월소득 역시 매달 금액이 다르다면 평균값을 넣는 것이 계산 취지에 맞습니다.
정리
- 월 변제금 추정치는 세후 월소득 − 가구원수별 최저생계비라는 하나의 뺄셈에서 나옵니다.
- 최저생계비는 가구원수(1인~6인 이상)에 따라 다르며, 기준 중위소득의 60%를 적용한 값입니다.
- 변제율(%)은 총 변제예정액(월 변제금×개월수) ÷ 총 채무원금 × 100으로 계산합니다.
- 변제 기간을 늘릴수록 총 변제예정액이 커져 변제율도 함께 올라갑니다.
- 이 수치는 법원의 실제 인가 변제율과 다른 단순 추정치이고, 면책 예상 채무액은 변제 기간을 완주했을 때만 의미를 갖습니다.
가구원수별 최저생계비 표를 반영해 월 변제금·변제율·면책 예상 채무액을 즉시 계산합니다. 입력한 소득·채무 정보는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계산기가 보여주는 변제율이 법원이 실제로 인가하는 변제율과 같나요?
아니요. 이 계산기는 최저생계비 기준으로만 단순 추정한 값이며, 실제 인가 변제율은 청산가치 보장 원칙, 회생위원 심사 등 다양한 요소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저생계비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보건복지부가 매년 공표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60%를 가구원수별로 적용합니다. 계산기는 2026년 기준 표를 사용합니다.
변제 기간을 36개월에서 60개월로 바꾸면 왜 변제율이 올라가나요?
월 가용소득(세후소득−최저생계비)은 기간과 무관하게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개월수가 늘면 총 변제예정액(월 가용소득×개월수)이 커지고, 총 채무원금은 고정이므로 변제율(총 변제예정액÷총 채무원금)도 함께 커집니다.
입력한 소득·채무 정보가 서버에 저장되나요?
아니요. 모든 계산은 브라우저 내에서만 이뤄지며 입력한 소득·채무 정보는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