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실수령액 계산기: 세전에서 얼마나 빠지나

세전 월급 300만원을 제안받아도, 실제로 통장에 들어오는 돈은 4대 보험료와 세금을 뗀 약 258만원대로 줄어듭니다.

이 차액이 정확히 어떤 항목에서 얼마씩 빠지는지 궁금한 사람은 대부분 이직이나 연봉 협상을 앞둔 직장인입니다.

이 글은 세전 월급과 부양가족 수, 이 두 값만으로 실수령액이 어떤 순서로 계산되는지 그 구조를 그대로 설명합니다.

요약 ① 실수령액은 세전 월급에서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고용보험·소득세·지방소득세 여섯 항목을 뺀 금액입니다. ② 부양가족 수가 본인 1명을 초과할 때마다 소득세에 15%씩 할인율이 붙고, 최대 70%까지만 적용됩니다. ③ 간이세율 기준 모의 계산이라 비과세 항목이나 회사별 기준에 따라 실제 급여명세서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왜 세전 금액만으로는 판단이 안 되나

이직 제안이나 연봉 협상에서 오가는 숫자는 대부분 세전 기준입니다. 채용 공고나 처우 협의 메일에는 "월 300만원"처럼 공제 전 금액만 적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이 금액에서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고용보험·소득세·지방소득세, 이렇게 여섯 항목이 순서대로 빠져나간다는 점입니다. 항목이 여섯 개나 되다 보니 암산으로 실수령액을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게다가 부양가족 수에 따라 소득세 계산 방식이 달라져서, 같은 세전 월급이라도 사람마다 실수령액이 다르게 나옵니다. "세전 300만원이면 실수령액은 대략 얼마"라는 식의 일반화된 답을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습니다.

계산기 없이 직접 계산하는 방법

실수령액 계산은 순서만 알면 손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세전 월급에서 여섯 항목을 순서대로 계산해 빼면 됩니다. 세전 월급 300만원, 부양가족 1명(본인만)을 예시로 계산해보겠습니다.

1단계 — 국민연금(4.5%)

국민연금은 월급의 4.5%입니다. 다만 요율을 곱하기 전에 월급을 39만원과 590만원 사이로 먼저 제한합니다. 월급이 39만원보다 적으면 39만원으로, 590만원보다 많으면 590만원으로 고정한 뒤 4.5%를 곱합니다.

세전 300만원은 이 구간 안에 있으므로 그대로 적용됩니다: 3,000,000원 × 4.5% = 135,000원.

2단계 — 건강보험(3.545%)

건강보험은 월급 전액의 3.545%입니다: 3,000,000원 × 3.545% = 106,350원.

3단계 — 장기요양보험(건강보험료의 12.95%)

장기요양보험은 월급이 아니라 방금 계산한 건강보험료에 12.95%를 곱합니다: 106,350원 × 12.95% ≈ 13,772원.

4단계 — 고용보험(0.9%)

고용보험은 월급의 0.9%입니다: 3,000,000원 × 0.9% ≈ 26,999원.

5단계 — 소득세(급여 구간별 간이세율)

소득세는 먼저 월급 구간에 따라 기본 세율이 정해집니다.

월 급여 구간기본 세율
200만원 미만0.5%
200만원 이상 ~ 300만원 미만2%
300만원 이상 ~ 500만원 미만4%
500만원 이상 ~ 700만원 미만8%
700만원 이상 ~ 1,000만원 미만12%
1,000만원 이상18%

이 기본 세율에 부양가족 할인을 곱합니다. 부양가족이 본인 한 명을 초과할 때마다 15%씩 할인되고, 할인율은 최대 70%까지만 적용됩니다.

세전 300만원은 "300만원 이상 ~ 500만원 미만" 구간이라 기본 세율 4%입니다. 부양가족이 본인 1명뿐이면 할인율은 0%입니다: 3,000,000원 × 4% × (1 − 0%) = 120,000원.

6단계 —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

지방소득세는 방금 계산한 소득세의 10%입니다: 120,000원 × 10% = 12,000원.

여섯 항목을 모두 더하면 공제 총액이고, 세전 월급에서 이 총액을 빼면 실수령액입니다.

  • 공제 총액 = 135,000 + 106,350 + 13,772 + 26,999 + 120,000 + 12,000 = 414,121원
  • 실수령액 = 3,000,000 − 414,121 = 2,585,879원

여섯 번의 곱셈과 한 번의 뺄셈으로 끝나는 구조입니다. 다만 월급이나 부양가족 수가 바뀔 때마다 구간과 할인율을 다시 확인해야 해서, 매번 손으로 하기엔 번거롭습니다.

저희 도구로 확인하기.

월급 실수령액 계산기

세전 월급과 부양가족 수를 입력하면 여섯 개 공제 항목과 예상 실수령액이 바로 계산되며, 계산은 브라우저에서만 이뤄집니다.

결과를 읽을 때 자주 헷갈리는 지점

계산 구조를 알아도 결과를 읽을 때 헷갈리는 지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헷갈리는 지점실제 계산 구조
"부양가족 수"의 의미배우자·자녀 수가 아니라 본인을 포함한 전체 인원수입니다. 혼자라면 1을 선택합니다
할인이 적용되는 시점부양가족이 2명부터 할인이 생깁니다. 1명(본인만)이면 할인율은 0%입니다
할인율의 상한부양가족이 아무리 많아도 소득세 할인율은 최대 70%를 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의 상하한월급이 39만원 미만이거나 590만원을 초과하면, 그 경계값을 기준으로 4.5%를 계산합니다
실제 급여명세서와의 차이간이세율 기준 모의 계산이라 식대·차량유지비 같은 비과세 항목이나 회사별 공제 기준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부양가족 수가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숫자로 보면 이렇습니다. 세전 300만원 기준으로 부양가족이 1명일 때 소득세는 120,000원이지만, 3명일 때는 할인율 30%가 적용돼 84,000원으로 줄어듭니다.

이 차이만으로 실수령액은 약 39,600원 늘어납니다.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만 바뀌고 나머지 네 항목은 부양가족 수와 무관하게 그대로라는 점도 함께 기억해두면 좋습니다.

정리

  • 실수령액은 세전 월급에서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고용보험·소득세·지방소득세 여섯 항목을 뺀 값입니다.
  • 국민연금은 4.5%지만, 요율을 곱하기 전에 월급을 39만원~590만원 구간으로 먼저 제한합니다.
  • 소득세는 급여 구간별 기본 세율에 부양가족 할인(1명당 15%, 최대 70%)을 곱해 정해집니다.
  • 간이세율 기준 모의 계산이라 비과세 항목이나 회사별 공제 기준에 따라 실제 급여명세서와 다를 수 있습니다.
  • 입력한 급여 정보는 브라우저 안에서만 계산되고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월급 실수령액 계산기

세전 월급과 부양가족 수를 입력하면 여섯 개 공제 항목과 예상 실수령액이 바로 계산되며, 계산은 브라우저에서만 이뤄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실제 급여명세서 금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나요?

네. 이 계산은 일반적인 4대 보험 요율과 간이 소득세율을 적용한 모의 계산이므로, 비과세 항목이나 회사별 공제 기준에 따라 실제 명세서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 수는 결과에 어떤 영향을 주나요?

부양가족 수는 본인을 포함한 인원수를 뜻합니다. 2명부터 소득세에 1명당 15%씩 할인이 적용되고, 할인율은 최대 70%까지만 적용돼 그만큼 실수령액이 늘어납니다.

입력한 급여 정보가 서버로 전송되나요?

아니요. 모든 계산은 브라우저 안에서만 이루어지며 입력한 급여 정보는 어디에도 전송되거나 저장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이 월급에 정확히 비례하지 않는 경우도 있나요?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4.5%를 곱하기 전에 월급을 39만원~590만원 구간으로 먼저 제한합니다.

월급이 39만원 미만이면 39만원을, 590만원을 초과하면 590만원을 기준으로 계산해 그 이상 늘어나도 국민연금 금액은 더 이상 커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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