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금 만기 이자 계산법: 단리·복리 세후 수령액

적금 만기 이자가 "월 납입액 × 개월 × 금리"로 단순 계산되지 않는 이유는, 매달 넣은 돈이 저마다 다른 기간 동안만 이자를 받기 때문입니다. 첫 달에 넣은 돈은 만기까지 전 기간 이자가 붙지만, 마지막 달에 넣은 돈은 단 한 달치 이자만 붙습니다.
이 글은 그 계산 구조를 단리·월복리 공식으로 풀고, 세전 이자에서 15.4% 세금이 빠지는 과정까지 순서대로 설명합니다.
요약 ① 적금 이자는 원금 전체에 금리를 곱하는 게 아니라, 매달 넣은 돈이 각자 다른 기간 동안 붙인 이자를 모두 더한 값입니다. ② 단리는 원금에만 이자가 붙고, 월복리는 매달 불어난 이자에 다시 이자가 붙어 계산 구조 자체가 다릅니다. ③ 세전 이자에서 이자소득세 15.4%(소득세 14%+지방소득세 1.4%)를 뗀 나머지가 실제 세후 수령액입니다.
"분명 이 정도 나와야 하는데" — 적금 이자가 헷갈리는 상황
연 4% 적금에 매달 30만 원씩 12개월을 넣는다고 해보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여기서 "원금 360만 원 × 4% = 14만 4천 원"으로 이자를 어림잡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통장에 찍히는 세전 이자는 이보다 한참 적습니다. 원금 360만 원 전체가 12개월 내내 예치된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첫 달에 넣은 30만 원만 12개월치 이자를 받고, 둘째 달 30만 원은 11개월치, 마지막 12번째 달 30만 원은 겨우 1개월치 이자만 받습니다. 넣은 시점마다 이자가 붙는 기간이 다른데, "원금 × 금리"는 이 시차를 무시한 계산입니다.
여기에 이자소득세 15.4%까지 빠지고 나면, 처음 어림잡은 금액과 실제 세후 수령액 사이의 간격은 더 벌어집니다. 적금 만기를 앞두고 "생각보다 적게 들어왔다"고 느끼는 원인이 대체로 여기에 있습니다.
계산기 없이 손으로 계산하는 방법
적금 이자는 공식 두 가지로 나뉩니다. 은행이 단리로 계산하는지 월복리로 계산하는지에 따라 같은 조건이라도 결과가 조금씩 달라집니다.
매달 초에 일정액을 넣고 만기에 원금과 이자를 한 번에 받는 방식을 기준으로 합니다. 월 이율은 연 금리를 12로 나눈 값(i = 연 금리 ÷ 100 ÷ 12)을 씁니다.
단리 계산 공식
단리는 각자의 예치 기간에 비례해 이자가 붙고, 그 이자끼리는 서로 더해지지 않습니다.
- 월 납입액을 P, 월 이율을 i, 납입 개월 수를 n이라 하면
- 세전 이자 = P × i × n(n+1) ÷ 2
n(n+1)÷2는 "n개월 + (n-1)개월 + … + 1개월"을 더한 값입니다. 각 회차 납입금이 만기까지 남은 개월 수만큼만 이자를 받는다는 뜻입니다.
앞의 예시(월 30만 원, 연 4%, 12개월)로 계산해보겠습니다. 월 이율 i는 4 ÷ 100 ÷ 12 = 0.003333입니다.
- 세전 이자 = 300,000 × 0.003333 × (12 × 13 ÷ 2) = 300,000 × 0.003333 × 78 = 78,000원
- 원금 = 300,000 × 12 = 3,600,000원
처음에 어림잡았던 14만 4천 원의 절반 수준입니다. 원금 전체가 아니라 각 회차 납입금이 남은 기간만큼만 이자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월복리 계산 공식
월복리는 매달 원금에 이자가 붙고, 그 이자에도 다음 달부터 다시 이자가 붙습니다. 매달 초 납입을 가정한 연금 미래가치 공식을 씁니다.
- 만기 원리금(FV) = P × (1 + i) × [(1 + i)ⁿ − 1] ÷ i
- 세전 이자 = FV − 원금
같은 조건(월 30만 원, 연 4%, 12개월)을 넣으면 FV는 약 3,678,961원이 나오고, 여기서 원금 360만 원을 빼면 세전 이자는 약 78,961원입니다. 단리(78,000원)보다 약 961원 많습니다.
두 방식의 차이가 12개월 기준으로는 크지 않지만, 기간이 길어질수록 복리 효과가 누적되어 격차가 벌어집니다. 이자에 이자가 붙는 구간이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세전 이자에서 세금을 빼는 방법
이자소득세는 세전 이자에 대해 부과됩니다. 국내 이자소득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세율은 소득세 14%와 지방소득세 1.4%를 합한 **15.4%**입니다.
- 세금 = 세전 이자 × 0.154
- 세후 이자 = 세전 이자 − 세금
- 세후 만기 수령액 = 원금 + 세후 이자
단리 예시로 계산하면 세금은 78,000 × 0.154 = 12,012원, 세후 이자는 65,988원, 세후 만기 수령액은 3,600,000 + 65,988 = 3,665,988원입니다.
월복리 예시라면 세금은 약 12,160원, 세후 이자는 약 66,801원, 세후 만기 수령액은 약 3,666,801원이 됩니다.
이 계산을 매번 손으로 하려면 n(n+1)÷2나 거듭제곱 계산이 번거롭습니다. 저희 도구로 확인하기.
월 납입액·금리·기간을 입력하면 단리/월복리 원금·세전 이자·이자소득세 15.4%·세후 수령액을 바로 계산합니다

은행 앱 표기, 이렇게 읽으면 헷갈리지 않습니다
은행 앱이나 상품 안내에서 "세전 이자"와 "세후 이자"가 함께 나올 때 어떤 숫자를 봐야 하는지 헷갈리기 쉽습니다. 아래 표로 정리했습니다.
| 헷갈리는 지점 | 실제 의미 |
|---|---|
| 광고의 "연 4%" | 세금을 떼기 전 명목 금리이며, 원금 전체에 곧바로 곱하는 숫자가 아닙니다 |
| "세전 이자" | 위 공식으로 계산한, 세금을 떼기 전 이자 총액입니다 |
| "세후 이자"·"실수령 이자" | 세전 이자에서 15.4%를 뺀, 실제로 지급되는 이자입니다 |
| "만기 수령액" | 원금 + 세후 이자를 더한 최종 지급 총액입니다. 원금만 뜻하지 않습니다 |
| 단리 vs 월복리 | 같은 금리라도 계산 방식이 다르면 세전 이자 금액 자체가 달라집니다 |
가장 흔한 오해는 "원금 × 연 금리"로 이자를 어림잡는 것입니다. 위에서 본 것처럼 이 계산은 각 회차 납입금이 서로 다른 기간만 예치된다는 사실을 반영하지 못해, 실제 이자보다 크게 나옵니다.
두 번째로 흔한 오해는 세전 이자와 세후 이자를 같은 숫자로 보는 것입니다. 상품 안내 화면에 어느 쪽이 표시되어 있는지 확인하지 않으면, 실제 받을 금액을 과대평가하게 됩니다.
비과세종합저축이나 세금우대저축처럼 별도 세율이 적용되는 상품이라면 15.4%가 아닌 다른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글의 계산 구조는 일반과세 기준이며, 상품별 세율은 가입한 금융사 안내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정리
- 적금 만기 이자는 원금 전체에 금리를 곱한 값이 아니라, 매달 넣은 돈이 각자 다른 기간 동안 붙인 이자의 합입니다.
- 단리는 P × i × n(n+1) ÷ 2, 월복리는 P × (1+i) × [(1+i)ⁿ−1] ÷ i − 원금으로 세전 이자를 계산합니다.
- 세전 이자에서 이자소득세 15.4%(소득세 14%+지방소득세 1.4%)를 뺀 값이 세후 이자입니다.
- 은행 앱의 "세전"과 "세후" 표기를 구분해서 봐야 실제 수령액을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 비과세·세금우대 상품은 세율이 다르게 적용되니 가입 상품의 조건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월 납입액·금리·기간을 입력하면 단리/월복리 원금·세전 이자·이자소득세 15.4%·세후 수령액을 바로 계산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단리와 월복리 중 어느 쪽 이자가 더 많나요?
같은 금리라면 월복리가 단리보다 세전 이자가 조금 더 많습니다. 월복리는 매달 붙은 이자에도 다시 이자가 붙기 때문입니다. 다만 기간이 12개월 안팎으로 짧으면 두 방식의 차이는 크지 않고, 기간이 길어질수록 격차가 커집니다.
왜 은행 앱에 표시된 이자와 직접 계산한 값이 다를 수 있나요?
이자 계산 시작일 처리, 우대금리 적용 조건, 원 단위 절사 방식이 금융사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글의 공식은 매달 초 납입·만기 일시 지급을 가정한 표준 계산 구조이며, 실제 상품의 정확한 금액은 가입한 금융사 안내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자소득세 15.4%는 모든 적금에 똑같이 적용되나요?
일반과세 기준으로는 소득세 14%와 지방소득세 1.4%를 더한 15.4%가 적용됩니다. 다만 비과세종합저축이나 세금우대저축처럼 별도 세율이 적용되는 상품에 가입했다면 세율이 달라지므로, 자신이 가입한 상품이 어떤 과세 유형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중간에 납입을 한두 달 건너뛰면 이자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이 글의 공식은 매달 빠짐없이 정해진 금액을 납입했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납입을 건너뛰거나 금액을 바꾸면 회차별로 예치 기간과 원금이 달라져 별도로 계산해야 하며, 실제 반영 방식은 가입한 상품의 약관을 따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