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법: 평균임금 직접 구하기

퇴직을 앞두고 있거나 막 퇴사한 사람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은 "내 퇴직금이 대략 얼마나 되는가"입니다. 이 금액은 회사 재량이 아니라 정해진 계산식으로 나옵니다. 이 글은 그 계산식을 처음부터 끝까지 손으로 따라가 보고, 어떤 값을 넣을 때 흔히 틀리는지까지 정리합니다.
요약 ①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로 계산합니다. ②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을 90일이 아니라 그 3개월의 실제 달력일수(약 89~92일)로 나눈 값입니다. ③ 연간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각각 연간 총액의 3/12만 평균임금 계산에 더해집니다.
왜 이 계산이 헷갈리는가
이직을 준비하며 급여명세서를 놓고 직접 계산해 보려는 사람이 가장 먼저 막히는 지점은 "3개월 평균"이라는 말입니다. 3개월치 월급을 더해서 3으로 나누면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공식은 하루 단위 평균임금을 구하는 방식이라 나누는 값이 3이 아니라 그 3개월의 날짜 수입니다.
상여금이 있는 회사에 다니는 경우는 한 번 더 막힙니다. 상여금을 3개월치 임금에 그대로 더해야 하는지, 아예 빼야 하는지 판단 기준이 없기 때문입니다. 미사용 연차수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지점들은 회사마다 사정이 달라서 헷갈리는 것이 아니라, 계산식 자체의 구조를 모르면 누구나 똑같이 막히는 지점입니다. 구조를 한 번 따라가 보면 이후로는 자기 급여명세서에 있는 숫자만 대입하면 됩니다.
도구 없이 손으로 계산하는 방법
전부 계산기 없이도 순서대로 따라가면 구할 수 있습니다.
1단계 — 재직일수를 센다.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 달력상 총 며칠인지 셉니다. 주말이나 공휴일을 빼지 않고 그대로 셉니다.
2단계 — 퇴직 전 3개월 구간과 그 구간의 날짜 수를 구한다. 퇴사일 기준으로 정확히 3개월 전 날짜부터 퇴사일까지가 그 구간입니다. 이 구간의 날짜 수는 달이 어디에 걸리느냐에 따라 89일에서 92일 사이를 오가며, 90일로 고정해서 나누면 이 시점부터 오차가 생깁니다.
3단계 — 그 3개월 동안 받은 세전 임금 총액을 더한다. 세금과 4대보험을 떼기 전, 급여명세서상 지급총액 기준입니다. 기본급뿐 아니라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수당도 포함됩니다.
4단계 — 연간 상여금·연차수당의 3/12을 더한다. 1년치 상여금 총액이 있다면 그 금액의 3/12을, 미사용 연차수당의 연간 총액이 있다면 그 금액의 3/12을 각각 3단계 합계에 더합니다. 3개월치가 아니라 연간 총액을 기준으로 3/12을 계산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5단계 — 1일 평균임금을 구한다. 4단계까지 더한 임금 총액을 2단계에서 구한 구간 날짜 수로 나눕니다.
6단계 — 예상 퇴직금을 구한다. 1일 평균임금에 30을 곱하고, 다시 재직일수를 365로 나눈 값을 곱합니다.
숫자를 넣어 한 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입사일 2023년 8월 1일, 퇴사일 2026년 7월 31일(재직일수 1,095일)이고, 퇴직 전 3개월(5~7월, 92일) 세전 임금 총액이 900만 원, 연간 상여금 총액이 360만 원, 연간 연차수당 총액이 120만 원이라고 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평균임금 산정용 임금 총액: 900만 원 + (360만 원 × 3/12) + (120만 원 × 3/12) = 900만 원 + 90만 원 + 30만 원 = 1,020만 원
- 1일 평균임금: 1,020만 원 ÷ 92일 ≈ 110,870원
- 예상 퇴직금: 110,870원 × 30 × (1,095일 ÷ 365) = 110,870원 × 30 × 3 ≈ 997만 8천 원
이 여섯 단계만 순서대로 지키면 계산기 없이도 같은 값이 나옵니다. 다만 날짜 계산과 나눗셈을 매번 손으로 하는 것이 번거롭고, 특히 3개월 구간의 정확한 날짜 수를 헤아리다 실수하기가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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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틀리는 지점
계산 자체는 위 여섯 단계가 전부입니다. 실제로 값이 어긋나는 경우는 대부분 입력값을 잘못 넣었을 때입니다.
| 혼동 지점 | 흔한 실수 | 올바른 처리 |
|---|---|---|
| 3개월 임금 기준 | 세후 실수령액을 합산 | 세금·4대보험 공제 전 세전 총액을 합산 |
| 나누는 날짜 수 | 무조건 90일로 나눔 | 해당 3개월의 실제 달력일수(89~92일)로 나눔 |
| 3개월 구간 설정 | 퇴사한 달을 기준으로 임의의 3개월을 잡음 | 퇴사일에서 정확히 역산한 3개월 구간을 잡음 |
| 상여금·연차수당 반영 | 3개월치를 그대로 더하거나 아예 빠뜨림 | 연간 총액의 3/12만 더함 |
| 1년 미만 재직 | 계산기에 나온 숫자를 실제 받을 금액으로 이해 | 법정 지급 대상이 아닌 참고용 수치임을 인지 |
세후 임금을 넣는 실수가 가장 흔합니다. 공제 항목은 회사와 개인마다 달라서, 세전 총액이 아니라 세후 총액을 기준으로 하면 평균임금이 실제보다 낮게 잡힙니다.
3개월 구간을 잘못 잡는 실수도 잦습니다. "퇴사한 달을 포함해 최근 3개월"처럼 감으로 구간을 잡으면, 실제로 산정해야 할 구간과 하루 이틀씩 어긋나 임금 총액과 날짜 수가 서로 다른 기간을 기준으로 계산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상여금·연차수당을 반영하는 비율을 헷갈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3/12은 연간 총액 기준이지 3개월치 상여금 기준이 아닙니다. 이미 3개월 안에 상여금이 지급됐다고 해서 그 지급액을 3단계 합계와 별도로 또 더하면 중복으로 반영됩니다.
정리
-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라는 하나의 공식으로 계산됩니다.
- 평균임금을 구할 때 나누는 값은 90일 고정이 아니라 퇴직 전 3개월의 실제 달력일수입니다.
- 3개월 임금 총액은 세전 기준이며, 상여금·연차수당은 연간 총액의 3/12만 더합니다.
- 재직 1년 미만이면 법정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니며, 이 경우 계산기 숫자는 참고용입니다.
- 직접 손으로 계산할 수 있지만, 날짜 수 계산과 나눗셈을 도구에 맡기면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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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직 1년 미만이면 퇴직금이 아예 없나요?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면 법정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계산기는 1년 미만이어도 공식에 따른 참고용 숫자를 보여 주지만, 이 값이 실제 지급 의무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평균임금은 통상임금과 같은 개념인가요?
다릅니다. 통상임금은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급을 기준으로 미리 정해지는 개념이고, 평균임금은 퇴직 전 일정 기간에 실제로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날짜 수로 나눈 값입니다. 퇴직금 계산에는 평균임금 방식을 씁니다.
상여금이나 연차수당이 없으면 어떻게 계산하나요?
두 항목 모두 선택 입력값이므로 없으면 0으로 두고 계산하면 됩니다. 이 경우 평균임금 산정용 임금 총액은 3개월 세전 임금 총액 그대로가 되고, 나머지 계산 단계는 동일합니다.
여기서 나온 금액이 실제 지급액과 정확히 같나요?
실제 지급액과 다를 수 있어 참고용입니다. 임금 항목을 어디까지 포함할지, 통상임금과 비교했을 때 어느 쪽이 더 유리한지, 세금·4대보험 공제를 어떻게 처리할지 등은 회사 규정과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계산 구조만으로는 답이 하나로 정해지지 않으며, 최종 금액은 회사 급여 담당 부서나 노무 전문가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