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계산기: 공식으로 직접 확인하는 법

이번 주 요일별로 출근·퇴근 시각과 휴게시간을 입력하면, 총 근로시간이 얼마인지와 주휴수당 대상인지를 계산 구조를 따라가며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르바이트나 단시간 근로자가 급여명세서를 받기 전에 스스로 검산해보고 싶을 때 필요한 계산입니다. 이 글은 주휴수당이 어떤 공식으로 산출되는지, 결과를 읽을 때 자주 놓치는 지점이 무엇인지를 정리합니다.

요약 ① 한 주 총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주휴수당 계산 대상이 됩니다. ② 주휴수당은 총 근로시간을 최대 40시간까지만 비례 적용해 계산합니다(그 이상 일해도 더 늘지 않습니다). ③ 휴게시간 반영이나 자정을 넘긴 근무 계산이 틀리면 총 근로시간 자체가 달라져 대상 여부까지 바뀔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상황에서 헷갈립니다

편의점이나 카페에서 주 4일, 하루 4시간씩 일하는 경우를 가정합니다. 단순히 "4시간 × 4일 = 16시간"으로 계산하면 15시간을 넘기니 주휴수당 대상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근무일마다 휴게시간이 붙습니다. 4시간 근무에 휴게시간 30분씩을 매번 빼면 하루 실근로시간은 3시간 30분이 되고, 4일 합계는 14시간이 됩니다. 겉보기엔 16시간이던 근무가 휴게시간을 반영하는 순간 15시간 밑으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여기에 자정을 넘기는 근무일이 섞이면 계산은 한 번 더 꼬입니다. 출근이 22:00, 퇴근이 06:00이라면 "06:00 − 22:00"으로 단순히 빼면 음수가 나옵니다. 이 구간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 총 근로시간이 크게 달라집니다.

계산 로직을 손으로 따라가는 방법

이 계산은 도구 없이도 네 단계로 직접 검산할 수 있습니다. 각 단계를 하루치 근무부터 순서대로 밟으면 됩니다.

1단계 — 하루 근무시간 구하기

출근·퇴근 시각을 각각 "자정으로부터 몇 분이 지났는지"로 바꿉니다. 09:00은 540분, 18:00은 1080분입니다. 퇴근 분에서 출근 분을 뺀 뒤, 그 값에서 휴게시간(분)을 뺍니다. 결과가 0보다 작으면 0으로 처리합니다.

2단계 — 자정을 넘긴 근무는 24시간을 더하기

퇴근 시각이 출근 시각보다 이르게 나오면(예: 22:00 출근, 06:00 퇴근) 자정을 넘긴 근무로 보고 퇴근 시각에 24시간(1440분)을 더한 뒤 계산합니다. 위 예시라면 (06:00+24:00) − 22:00 = 8시간에서 휴게시간을 뺀 값이 그날의 근로시간입니다.

3단계 — 한 주 합산하고 기본급 계산하기

근무한 요일마다 1·2단계를 반복해 나온 시간을 모두 더하면 한 주 총 근로시간이 됩니다. 여기에 시급을 곱하면 기본급입니다.

4단계 — 주휴수당 계산하기

총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을 추가로 계산합니다. 총 근로시간을 40시간까지만 인정해 8시간에 비례 배분하는 방식입니다. 계산식은 (min(총 근로시간, 40) ÷ 40) × 8 = 주휴시간이고, 여기에 시급을 곱하면 주휴수당입니다. 기본급과 주휴수당을 더한 값이 세전 예상 총 급여입니다.

예시로 시급 12,000원, 한 주 동안 월요일 09:0018:00(휴게 60분), 화요일 09:0018:00(휴게 60분), 수요일 09:00~15:00(휴게 30분) 근무했다고 가정합니다. 월·화요일은 각각 8시간, 수요일은 5.5시간이라 총 근로시간은 21.5시간, 기본급은 258,000원입니다.

15시간을 넘겼으므로 주휴시간은 (21.5÷40)×8=4.3시간, 주휴수당은 51,600원, 세전 총 급여는 309,600원이 됩니다.

이 계산을 요일마다 손으로 반복하는 대신, 저희 도구로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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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해석에서 자주 헷갈리는 지점

계산 자체는 단순하지만, 결과를 읽을 때 흔히 오해가 생기는 지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휴게시간을 빼먹으면 대상 여부가 바뀝니다. 출퇴근 시각 차이만 보고 15시간을 넘긴다고 어림잡았다가, 휴게시간을 정확히 반영하면 14시간대로 떨어지는 경우가 흔합니다. 15시간 기준은 실제 근로시간이지 출퇴근 시각의 차이가 아닙니다.

40시간을 넘게 일해도 주휴수당은 더 늘지 않습니다. 계산식이 총 근로시간을 40시간에서 잘라내기(min) 때문입니다. 총 근로시간이 45시간이든 60시간이든 주휴시간 계산에는 40시간으로만 반영됩니다.

자정을 넘긴 근무는 단순 뺄셈으로 계산하면 안 됩니다. 퇴근 시각의 숫자가 출근 시각보다 작게 보이는 것뿐이지, 실제로는 그만큼 더 일한 것입니다. 24시간을 더해 계산해야 정확한 값이 나옵니다.

상황겉보기 계산실제 반영
하루 4시간×4일, 휴게 30분씩16시간(15시간 이상으로 보임)14시간(휴게 2시간 차감 후 15시간 미만)
주 45시간 근무주휴시간도 그만큼 클 것으로 예상40시간 상한 적용, 주휴시간은 8시간으로 고정
22:00 출근~06:00 퇴근06:00−22:00 = 음수24시간을 더한 뒤 계산, 8시간 근무로 처리

정리

  • 요일별 근로시간은 (퇴근 − 출근 − 휴게시간)으로 계산하며, 자정을 넘기면 24시간을 더합니다.
  • 한 주 총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주휴수당 계산 대상입니다.
  • 주휴수당은 총 근로시간을 40시간까지만 인정해 8시간에 비례 배분한 값입니다.
  • 휴게시간 입력 누락이나 자정 넘김 처리 오류가 결과를 가장 크게 바꾸는 지점입니다.
  • 계산 자체는 손으로도 가능하지만, 근무일이 많아질수록 도구로 한 번에 확인하는 편이 빠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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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주휴수당은 정확히 어떤 공식으로 계산되나요?

한 주 총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때, 총 근로시간을 40시간을 넘지 않는 범위로 잘라 8시간에 비례 배분합니다. 계산식은 (min(총 근로시간, 40) ÷ 40) × 8 × 시급입니다. 총 근로시간이 40시간을 넘어도 주휴시간은 8시간을 넘지 않습니다.

휴게시간은 어떻게 반영되나요?

각 근무일의 (퇴근 시각 − 출근 시각)에서 입력한 휴게시간(분)을 그대로 뺍니다. 뺀 값이 0보다 작으면 0시간으로 처리됩니다. 요일별 휴게시간을 정확히 입력해야 주간 총 근로시간이 정확해집니다.

자정을 넘겨 퇴근하는 야간 근무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퇴근 시각이 출근 시각보다 이르게 나오면 자정을 넘긴 것으로 판단해 24시간을 더한 뒤 휴게시간을 뺍니다. 22:00 출근, 06:00 퇴근이라면 (06:00+24:00)−22:00 = 8시간에서 휴게시간을 뺀 값이 그날의 근로시간이 됩니다.

총 근로시간이 15시간에서 조금 모자라면 어떻게 되나요?

총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 계산 대상에서 제외되고 기본급만 계산됩니다. 요일별 출퇴근 시각과 휴게시간을 다시 확인해 실제로 15시간을 채우는지 직접 검산해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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