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계산법, 60%보다 상한액이 우선입니다

퇴사나 이직을 앞두고 실업급여(구직급여)가 얼마나 나올지 미리 계산해보고 싶은 사람을 위한 글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구직급여 일액은 평균임금의 60%가 그대로 나오는 게 아니라 상한액과 하한액 사이로 다시 조정된 값입니다.

특히 평균임금이 낮을수록 60% 계산 없이 하한액이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글은 그 계산 구조만 순서대로 확인합니다.

요약 ① 구직급여 일액 = 평균임금 60%가 아니라, 상한액(1일 66,000원)과 하한액(최저시급×80%×8시간) 사이로 조정된 값입니다. ② 평균임금이 낮으면 60% 계산값보다 하한액이 더 커서, 실제로는 하한액이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가 흔합니다. ③ 소정급여일수는 근무기간이 아니라 나이(50세 기준)와 고용보험 가입기간 5구간의 조합을 표에서 찾아 정합니다.

왜 헷갈리는가 — 평균 월급여 250만원인 경우

실업급여를 계산할 때 가장 흔한 방식은 "내 월급의 60%"를 암산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 60% 값이 실제 산정 결과와 다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이직 전 3개월 평균 월급여가 250만원인 경우를 봅니다. 60%만 계산하면 1일 평균임금(250만원÷30) 약 83,333원의 60%인 약 50,000원을 예상하게 됩니다.

그런데 실제 계산 구조에는 하한액이 별도로 존재합니다.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정해지는 하한액이 50,000원보다 높으면, 60% 계산값 대신 하한액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자기가 암산한 숫자와 실제 결과가 다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도구 없이 손으로 계산하는 방법

구직급여 일액과 총 수급액은 아래 순서대로 손으로도 계산할 수 있습니다.

  1. 1일 평균임금(근사) = 이직 전 3개월 평균 월급여 ÷ 30
  2. 60% 값 = 1일 평균임금 × 0.6
  3. 하한액 = 최저시급 × 80% × 8시간
  4. 상한액 = 1일 66,000원(고정값)
  5. 구직급여 일액 = 60% 값을 하한액~상한액 사이로 맞춘 값 (60% 값이 하한액보다 작으면 하한액, 상한액보다 크면 상한액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6. 소정급여일수 = 나이(50세 기준)와 가입기간(5구간)으로 아래 표에서 찾기
  7. 총 예상 수급액 = 구직급여 일액 × 소정급여일수

소정급여일수 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50세 미만50세 이상
1년 미만120일120일
1년 이상 3년 미만150일180일
3년 이상 5년 미만180일210일
5년 이상 10년 미만210일240일
10년 이상240일270일

예시: 월급여 250만원, 35세인 경우

앞서 예로 든 평균 월급여 250만원, 만 35세, 가입기간 1년 이상 3년 미만인 경우를 실제로 계산해봅니다. 1일 평균임금은 250만원÷30=약 83,333원이고 60% 값은 약 50,000원입니다.

최저시급을 10,030원(이 도구의 기본값)으로 두면 하한액은 10,030×0.8×8=64,192원입니다. 50,000원은 이 하한액보다 작으므로 구직급여 일액은 64,192원으로 정해집니다.

35세는 50세 미만이라 표에서 150일을 찾습니다. 총 예상 수급액은 64,192원×150일=9,628,800원이 되며, 60%인 50,000원이 아니라 하한액이 그대로 쓰인 것입니다.

60% 계산값이 그대로 쓰이는 구간

이 구조를 식으로 풀어보면 흥미로운 지점이 나옵니다. 최저시급 10,030원 기준으로, 60% 계산값이 하한액(64,192원)을 넘어서는 지점은 평균 월급여 약 321만원(3,209,600원)부터입니다.

반대로 60% 계산값이 상한액(66,000원)을 넘어버리는 지점은 약 330만원(3,300,000원)부터입니다. 즉 60% 계산값이 상한액·하한액 어디에도 걸리지 않고 그대로 쓰이는 구간은 이 사이, 9만 원 남짓뿐입니다.

이 구간 밖에서는 평균임금이 얼마든 상한액 또는 하한액이 결과를 정합니다. 이 두 기준값은 도구의 최저시급 입력값을 최신 금액으로 바꾸면 함께 움직입니다.

매번 이 계산을 손으로 반복하는 대신, 저희 도구로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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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틀리는 지점

계산 구조를 알고 나면 자주 틀리는 지점이 분명해집니다.

흔히 하는 생각실제 계산 구조
평균임금의 60%를 그대로 받는다60% 계산값은 상한액(66,000원)·하한액(최저시급×80%×8시간) 사이로 다시 조정된 값입니다
저임금일수록 불리하다고 생각한다오히려 평균임금이 낮을수록 60% 계산값보다 높은 하한액이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정급여일수는 일한 기간에 비례해 늘어난다근무기간이 아니라 나이(50세 기준)와 고용보험 가입기간 5구간의 조합을 표에서 찾는 값입니다
월급여÷30이 곧 정확한 1일 평균임금이다실무에서 통상 쓰이는 평균임금은 3개월간 받은 임금 총액을 그 3개월의 실제 총일수(89~92일)로 나누는 방식이라, 월급여÷30 근사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하한액 계산에 쓰이는 최저시급은 매년 바뀝니다. 이 도구의 최저시급 입력칸에는 기본값이 채워져 있지만, 정확한 하한액을 보려면 최신 금액으로 직접 수정해야 합니다.

정리

  • 구직급여 일액은 평균임금의 60%가 아니라, 상한액(66,000원)·하한액(최저시급×80%×8시간) 사이로 조정된 값입니다.
  • 평균임금이 낮을수록 60% 계산값보다 하한액이 커서, 하한액이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가 흔합니다.
  • 소정급여일수는 근무기간이 아니라 나이(50세 기준)와 고용보험 가입기간 5구간의 표로 정해집니다.
  • 1일 평균임금을 월급여÷30으로 근사하는 방식은 실제 평균임금 산정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 정확한 숫자는 자신의 월급여·나이·가입기간·최신 최저시급을 직접 넣어 확인하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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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구직급여 일액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이직 전 1일 평균임금(월급여÷30 근사)의 60%가 기본값입니다. 이 값이 하한액(최저시급×80%×8시간)보다 작으면 하한액이, 상한액(1일 66,000원)보다 크면 상한액이 대신 적용됩니다. 세 구간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최종 일액이 달라집니다.

소정급여일수는 무엇으로 달라지나요?

근무기간이 아니라 이직 당시 나이(50세 미만/이상)와 고용보험 가입기간(1년 미만부터 10년 이상까지 5구간)의 조합으로 정해집니다. 표에서 두 조건이 만나는 칸의 값이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 나옵니다.

1일 평균임금을 월급여÷30으로 계산해도 정확한가요?

근사치입니다. 실무에서 통상 쓰이는 평균임금은 이직 전 3개월간 받은 임금 총액을 그 3개월의 실제 총일수(89~92일)로 나누는 방식이라, 월급여÷30으로 계산한 값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특히 월별로 근무일수나 수당이 달랐다면 차이가 더 커집니다.

하한액 계산에 쓰는 최저시급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이 도구에는 하한액 계산용 최저시급 입력칸이 따로 있고 기본값이 채워져 있습니다. 다만 최저시급은 매년 바뀌므로, 정확한 하한액을 확인하려면 최신 최저시급 금액을 직접 찾아 그 칸에 입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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