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계산기
평균임금·연령·고용기간으로 구직급여 일액과 총 수급액을 근사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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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 전 평균 월급여와 이직 당시 나이,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입력하면 구직급여 일액과 소정급여일수, 총 예상 수급액을 근사 계산합니다. 평균임금의 60%에 상·하한액을 적용하고, 하한액은 최저시급을 직접 조정해 최신 기준으로 맞출 수 있습니다.
사용 방법
- 이직 전 3개월 평균 월급여(세전)를 입력합니다.
- 이직 당시 만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선택합니다.
- 하한액 계산용 최저시급을 최신 값으로 확인·수정합니다.
- 구직급여 일액·소정급여일수·총 예상 수급액을 확인하고 복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 구직급여 일액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 이직 전 1일 평균임금의 60%가 기본이며, 상한액(1일 66,000원)과 하한액(최저시급 × 80% × 8시간) 사이로 조정됩니다. 평균임금이 낮으면 하한액이, 아주 높으면 상한액이 적용됩니다.
- 소정급여일수는 무엇으로 달라지나요?
- 이직일 기준 연령(50세 미만/이상)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 결정됩니다. 나이가 많고 가입기간이 길수록 수급일수가 늘어납니다.
- 여기 계산 결과대로 받을 수 있나요?
- 실제와 다를 수 있어 참고용입니다. 수급 자격(비자발적 이직·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등)과 실제 평균임금 산정, 감액·부정수급 규정에 따라 달라지니 관할 고용센터·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