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소득공제 계산기
연봉·카드 사용액으로 소득공제·환급액을 바로 계산
연 급여와 신용카드·체크카드·대중교통·전통시장·문화비 사용액을 입력하면 총급여 25% 문턱 초과분부터 공제율을 적용해 예상 소득공제액과 환급금을 계산해 줍니다. 연말정산을 앞두고 카드 사용 계획을 세우려는 직장인에게 유용하며, 입력한 모든 금액은 브라우저에서만 계산되고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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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방법
- 연 총급여액을 입력합니다.
- 자녀 수를 선택해 기본 공제 한도 우대를 반영합니다.
- 신용카드, 체크카드/현금영수증, 대중교통, 전통시장, 문화비 사용액을 각각 입력합니다.
- 예상 소득공제액과 세액 환급금을 확인하고 필요하면 결과를 복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왜 카드를 많이 써도 공제가 0원으로 나오나요?
- 카드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넘어야 공제가 시작됩니다. 25% 미만이면 공제 대상 금액이 없어 소득공제액이 0원으로 표시됩니다.
-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중 어느 쪽을 문턱 채우기에 먼저 쓰나요?
- 공제율이 낮은 신용카드(15%) 사용액을 먼저 25% 문턱을 채우는 데 사용하고,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전통시장·대중교통·문화비는 최대한 공제 대상으로 남도록 계산합니다.
- 문화비 항목이 비활성화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도서·공연·미술관·체육시설비 공제는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자만 대상이라, 7천만원을 초과하면 해당 입력란이 자동으로 비활성화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