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청약 가점 계산 공식과 무주택 기간 세대원 기준 해설

아파트 청약 가점 계산기

나의 조건들을 체크하여 주택 청약 가점(만점 84점)을 실시간으로 오차 없이 산출해 보세요.

한국의 아파트 민간분양 청약은 당첨자를 선정할 때 추첨 방식과 가점 방식을 혼용합니다. 특히 경쟁이 치열한 수도권 규제지역이나 인기 단지의 전용면적 85㎡ 이하 중소형 아파트는 가점제 비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본인의 가점을 소수점 오차 없이 정확히 산정하는 것이 낙첨 및 부적격 판정을 막는 첩경입니다. 본 글에서는 총 84점 만점의 청약 가점 산출 공식과 판정 규정을 다룹니다.


1. 청약 가점 3대 평가 항목 및 합산 공식

주택 청약 가점($S_{\text{total}}$)은 무주택 기간(최대 32점), 부양가족 수(최대 35점),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최대 17점) 등 3대 항목의 단순 선형 결합으로 도출됩니다:

[ S_{\text{total}} = S_{\text{house}} + S_{\text{family}} + S_{\text{account}} \quad (0 \le S_{\text{total}} \le 84) ]

① 무주택 기간 배점 공식 ($S_{\text{house}}$)

  • 산식: 무주택 미만(0점), 1년 미만(2점), 이후 1년 경과 시마다 2점씩 가산 (최대 15년 이상 32점) [ S_{\text{house}} = 2 \times T_{\text{house}} + 2 \quad (\text{단, } T_{\text{house}} \ge 1) ] (여기서 $T_{\text{house}}$는 무주택 연수이며 소수점 이하는 버립니다.)

② 부양가족 수 배점 공식 ($S_{\text{family}}$)

  • 산식: 0명(5점), 1명 추가 시마다 5점씩 가산 (최대 6명 이상 35점) [ S_{\text{family}} = 5 \times N_{\text{family}} + 5 ] ($N_{\text{family}}$는 직계존·비속 등 부양가족의 인원수입니다.)

③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배점 공식 ($S_{\text{account}}$)

  • 산식: 6개월 미만(1점), 1년 미만(2점), 이후 1년 경과 시마다 1점씩 가산 (최대 15년 이상 17점) [ S_{\text{account}} = T_{\text{account}} + 2 \quad (\text{단, } T_{\text{account}} \ge 1) ] (여기서 $T_{\text{account}}$는 청약통장 가입 연수입니다.)

2. 가상 시뮬레이션 계산 예제

  • 조건:
    • 무주택 기간: 9년 4개월 ($T_{\text{house}} = 9 \rightarrow S_{\text{house}} = 2 \times 9 + 2 = 20\text{점}$)
    • 부양가족 수: 배우자와 자녀 2명 총 3명 ($N_{\text{family}} = 3 \rightarrow S_{\text{family}} = 5 \times 3 + 5 = 20\text{점}$)
    • 청약통장 가입기간: 10년 8개월 ($T_{\text{account}} = 10 \rightarrow S_{\text{account}} = 10 + 2 = 12\text{점}$)

[ S_{\text{total}} = 20 + 20 + 12 = 52\text{점} ]

이 근로자의 최종 가점은 52점이 되며, 이는 비규제지역 일반 단지 당첨권 하한선 부근에 위치합니다.

[!WARNING] 부동산 분양 면책 조항 본 가점 계산기는 국토교통부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근거로 구축되었으나 만 30세 미만 미혼자의 무주택 기산 시점 예외, 직계존속의 3년 등본 등재 요건, 주택 소유 여부 판정 기준(소형 저가주택 소유 시 무주택 간주 조항 등) 등 가변 요소에 따라 최종 청약 홈의 수동 기입 자격 검증 결과와 불일치할 수 있으므로, 청약 신청 전 입주자 모집 공고를 필히 재조사하시기 바랍니다.

아파트 청약 가점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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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청약 부적격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오기 항목

  1. 무주택 기산일 산정: 무주택 기간은 만 30세가 되는 날부터 기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단, 그전에 혼인신고를 마친 경우 혼인관계증명서 상의 혼인신고일부터 계산합니다.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다면 그 주택을 처분하여 무주택자가 된 날과 만 30세(또는 혼인일) 중 늦은 날부터 다시 산정해야 합니다.
  2. 부양가족 등재 기간: 부모님(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등재하여 가점을 받으려면 주민등록등본에 최소 3년 이상 연속으로 같이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일시적인 전입신고 가산을 유도했다가 서류 심사 시 적발되어 당첨 취소 및 청약 제한 불이익을 받는 부적격 단골 항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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