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간이 계산기

근로, 사업, 연금, 기타 소득 정보와 부양가족 기본 공제를 적용하여 8단계 소득세율 기반 종합소득세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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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급여공제 역산 반영), 사업소득, 임대소득 등 연간 모든 합산 소득과 인적공제를 조합하여 대한민국의 8단계 종합소득세 과세 구간별 예상 세액을 연산합니다.

사용 방법

  1. 연간 근로소득(세전 총급여), 사업소득(매출-경비), 기타 임대/연금 소득 총액을 기입합니다.
  2. 본인 포함 기본공제 부양가족 수와 국민연금 납입액 등 소득공제 금액을 입력합니다.
  3. 누진세 요율(6% ~ 45%)과 누진공제액이 반영된 종합소득세 및 10% 지방소득세 예상 합계를 도출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근로소득만 있고 2월에 연말정산을 정상 완료했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중도 퇴사로 연말정산을 누락했거나 배당/이자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등 추가 합산 소득이 있다면 반드시 종소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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