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간이 계산기
근로, 사업, 연금, 기타 소득 정보와 부양가족 기본 공제를 적용하여 8단계 소득세율 기반 종합소득세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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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급여공제 역산 반영), 사업소득, 임대소득 등 연간 모든 합산 소득과 인적공제를 조합하여 대한민국의 8단계 종합소득세 과세 구간별 예상 세액을 연산합니다.
사용 방법
- 연간 근로소득(세전 총급여), 사업소득(매출-경비), 기타 임대/연금 소득 총액을 기입합니다.
- 본인 포함 기본공제 부양가족 수와 국민연금 납입액 등 소득공제 금액을 입력합니다.
- 누진세 요율(6% ~ 45%)과 누진공제액이 반영된 종합소득세 및 10% 지방소득세 예상 합계를 도출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 근로소득만 있고 2월에 연말정산을 정상 완료했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중도 퇴사로 연말정산을 누락했거나 배당/이자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등 추가 합산 소득이 있다면 반드시 종소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