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통관·일반통관 관부가세 계산기

통관 구분을 골라 과세가격을 물품가와 운송비로 분해하고, 품목별 관세와 수입 부가세를 표로 확인

목록통관(미국 발송 $200)과 일반통관($150) 중 통관 구분을 골라 면세 여부를 판정하고, 과세 대상이면 세관이 잡는 과세가격을 물품 과세가격과 운송비 과세가격으로 나눠 표로 보여 줍니다. 물품 가격과 운송비의 통화를 따로 지정할 수 있어 물건은 달러로 사고 배송비는 원화로 낸 경우도 그대로 입력됩니다. IT 기기(무관세)와 가전제품(8%)을 구분한 품목별 관세율과 수입 부가세 10%를 적용해 총 납부 세금과 최종 소요 비용을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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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방법

  1. 구매 가격과 화폐 단위(USD, EUR 등), 그리고 현지 및 국제 배송비를 입력합니다.
  2. 구매하신 상품의 대략적인 분류(의류, IT기기, 화장품 등)를 선택하여 해당하는 관세율을 반영합니다.
  3. 목록통관(미국발) 또는 일반통관 여부를 지정한 후, 실시간으로 계산되는 예상 관세와 부가세, 최종 총 비용을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관부가세 면세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대한민국 통관 기준, 일반통관(또는 목록통관 중 미국 외 지역)은 물품 가격이 USD 150 이하일 때 면세입니다. 미국에서 목록통관 대상으로 들어오는 물품(의류, 신발, 전자제품 등 일부 품목)은 USD 200 이하까지 면세 혜택이 적용됩니다.
배송비도 관세 계산에 포함되나요?
면세 기준을 판단할 때는 물품 순수 가격(현지 세금/배송비 포함)만을 기준으로 하며, 면세 기준을 초과하여 과세 대상으로 확정되면 물품 가격에 국제 배송비(과세 운임)를 더한 '과세가격'을 기준으로 관세와 부가세가 계산됩니다.
같은 날 물건값을 나눠서 여러 건으로 결제하면 각각 면세 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관세청은 동일인 명의로 동일한 발송인으로부터 짧은 기간 내에 여러 차례 통관되는 물품을 하나의 거래로 합산해 판정할 수 있어(분산·분할 통관 방지 규정), 단순히 결제를 여러 건으로 쪼갠다고 해서 각각 면세 한도를 새로 적용받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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