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면허세 계산기

면허 종류와 지역만 고르면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자동 계산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각종 면허나 사업 등록을 보유한 개인·법인 사업자에게 부과되는 등록면허세를 미리 계산해보는 도구입니다. 면허 구분(1종~5종)과 사업장 소재 지역(대도시/일반시/군)만 선택하면 지방세법 요율표에 따라 본세와 지방교육세(본세의 10%)를 합산한 최종 납부액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통신판매업, 요식업, 건설업 등 업종별 면허를 보유한 소상공인이나 예비 창업자가 세금 부담을 사전에 파악하는 데 유용하며, 입력값은 모두 브라우저 안에서만 계산되고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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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방법

  1. 보유하고 있는(또는 등록 예정인) 면허의 종류를 1종부터 5종 중에서 선택합니다.
  2. 사업장이 위치한 지역을 대도시(인구 50만 이상), 일반 시, 군/읍면 중에서 선택합니다.
  3. 화면 상단에 등록면허세 본세, 지방교육세, 합계 납부액이 자동으로 표시됩니다.
  4. 다른 면허 종류나 지역으로 바꿔가며 예상 세액을 비교해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등록면허세는 언제, 누가 납부하나요?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각종 면허나 등록 허가를 보유하고 있는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에게 정기분으로 부과됩니다.
지방교육세는 왜 따로 붙나요?
지방세법상 등록면허세를 낼 때는 그 세액의 10%를 지방교육세로 함께 부과하도록 되어 있어, 본세와 지방교육세를 더한 금액이 최종 납부액이 됩니다.
통신판매업은 몇 종에 해당하나요?
통신판매업이나 일반 도소매업은 대체로 3종에 해당하며, 대도시 기준으로는 본세 40,500원에 지방교육세 10%가 더해져 총 44,550원 수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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