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전환 계산기
전세↔월세 환산 및 법정 전환율 상한 확인
전세보증금과 월세를 서로 환산하거나, 실제 적용된 전환율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상한을 넘는지 확인할 수 있는 계산기입니다. 이사를 앞두고 집주인이 제시한 조건이 적정한지 따져보려는 세입자나, 반전세 조건을 협상하는 임대인 모두에게 유용합니다. 입력한 금액은 브라우저에서만 계산되며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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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방법
- 상단 탭에서 '전세→월세', '월세→전세', '전환율 산출' 중 계산할 방향을 선택합니다.
- 기존 보증금(전세금)과 전환 후 목표 보증금 또는 월세 등 필요한 금액을 입력합니다.
- 비교할 전환율과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입력하면 법정 상한(기준금리+2.0%)과 함께 결과가 계산됩니다.
- '결과 복사' 버튼으로 계산 내역을 텍스트로 복사해 저장하거나 공유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법정 전환율 상한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에 따라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요율(현재 연 2.0%)을 더한 값이 상한이며, 이를 초과해 부과된 월세는 법적으로 무효입니다.
- 월세를 전세로 바꿀 때도 법정 상한이 강제되나요?
- 전세→월세 전환과 달리 엄격히 강제되지는 않지만, 시장 이자율과 비교하는 참고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전세금 일부와 월세를 동시에 내는 반전세도 계산할 수 있나요?
- 네, '전세→월세' 탭에서 목표 보증금을 낮춰 입력하면 그 차액이 월세로 환산되므로 반전세 조건도 그대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